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주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단시간 근로제’(주 15∼35시간 근무)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공공영역에서 재택근무, 탄력근무, 원격근무, 집약근무 같은 다양한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11개 공공기관에서 시범 실시된 단시간 근로제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업무만족도도 높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1개의 공기업, 79개의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됐던 2928명 중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85.3%에 이르렀고 ‘업무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라는 대답도 93.3%였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정원 100명’으로만 산정하던 것을 ‘전일제(하루 8시간 근무) 근로자 90명+시간제(하루 4시간) 20명’ 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뽑도록 권고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최소 3시간, 주 15∼35시간 일하게 되는데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되지만 급식비 교통비 등은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런 추가경비는 정부의 예비비로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에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자처럼 개별업무가 가능하거나 장애인 육아부담자처럼 출퇴근이 힘든 근로자를 위한 재택근무 △사무실을 떠나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점검·조사업무 종사자에게 적합한 원격근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일과 후 사생활’ 확보에 유리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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