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30억대 스톡옵션 취소

  • 동아일보

국민은행이 10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고 물러난 강정원 전 행장(사진)에게 부여된 30억 원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다.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 등으로 은행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사회에서 스톡옵션을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증권거래법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강 전 행장은 BCC 투자로 국민은행에 4000억 원,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1300억 원의 손실을 끼쳐 8월 19일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강 전 행장은 2004년 11월 61만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으며 이 스톡옵션의 평가액은 10일 종가(5만6800원) 기준으로 30억 원대에 이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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