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핵심, ‘기여도’란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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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17일 16시 49분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누구에게나 있다. 결혼 10년 만에 배우자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J씨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복수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혼만은 해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

진정한 복수는 배우자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보상과 함께 그 동안 자신이 쌓아온 재산에 대한 당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찾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설사 별다른 경제 활동 없이 전업주부로 살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만큼 분할 받을 권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혼상담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실무에서 볼 때 위자료 보다는 재산분할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정황에 기인해 그 정도를 정하게 된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진다. 그 동안의 판결을 볼 때,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약 3분의 1, 맞벌이주부는 약 2분의 1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도 40-50%까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이것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혼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이혼에 따른 책임은 위자료 책정이만 영향을 끼칠 뿐 재산분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때문에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과 동시 또는 그 후에도 청구 할 수 있지만, 단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혼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제대로 분리해내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 후의 삶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당당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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