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안(상생법)은 올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단 상생법이 처리될 때까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법의 취지를 살리는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이달 안에 개정해 보완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야는 또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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