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대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오늘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임대업자 자격 5채→3채로… 임대기간도 10년→7년이상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5채에서 3채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8·29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의 하나로 포함됐던 항목이다.

이번 조치로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이 임대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줄어든다. 세제 혜택을 받는 매입주택의 공시가격도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면적 기준(85m² 이하)은 지금과 같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6∼3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추가 과세도 면제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이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 완화가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역시 8·29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대한주택보증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