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즈클린 1차 경고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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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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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산부인과 의사회 공식추천 관련 광고법 위반

최근 “히즈클린”은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 공식추천사실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나 공식추천을 받지 못한 타 영세 업체들이 의사회 공식 추천사실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법 위반을 빌미로 신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차 광고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신체부위중 유난히 땀 발생율이 높은 사타구니의 습함을 방치할 경우 생식기부위에 역겨운 악취가 베이게 되며 남성샅 습진,가려움증이 발병하게 되어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여성에게 질염. 자궁경부암. 불임. 유산. 조산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실험를 통해 히즈클린의 제습기능이 탁월함을 인정하여 2008년 6월 닥터에이유(주) 히즈클린을 샅습진 전문 약품으로 공식추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유럽에 본사를 둔 히즈클린은 ‘습기컨트롤기능’이 입증된 유일한 제품으로서 대한민국 남성의 83%가 경험하는 샅습진. 가려움증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다습한 사타구니에 생긴 습진. 가려움증을 13년간 해결해오고 있다

닥터에이유(주)의 “히즈클린”은 2008년 6월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의 공식추천을 받고 산부인과 의사회와 공동으로 “남성이 깨끗하면 여성이 건강하다” 는 캠페인활동을 진행한 공로로 “2009년 THE BEST KOREA AWARDS"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으며 히즈클린의 본사인 독일 닥터에이유(주)는 샅 전문제품만을 개발하는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있는 회사이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의약품들이 난립하여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시점에서 공인된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의 공식추천을 받은 제품은 소비자들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의약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즉, 공식적인 전문단체에서 인증을 함으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내어 소비자 건강을 도모하는 기업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격려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금번 닥터에이유(주) “히즈클린의 의사회 공식추천 표시”에 대한 경고조치는 기술개발을 위해 힘쓰는 기업을 장려하는 발전된 풍토가 정착되었으먄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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