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2, 3차 협력사 도우면 공정거래법 위반?

  • 동아일보

재계 “경영간섭 규정 정비를”

30대 그룹이 대기업의 2, 3차 협력업체 지원을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한 ‘상생협력임원협의회’에 참석한 30대 그룹 구매담당 임원들은 “대기업이 2, 3차 협력업체를 돕고 싶어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인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어 쉽지 않다”면서 “대기업의 2, 3차 협력업체 지원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조항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은 제3자 계약에 대한 경영간섭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 사업자가 1차와 2, 3차 협력업체 간 거래를 지원해도 부당한 경영 간섭이 아니다. 다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상생협력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 LG그룹, 中企지원방안 논의

LG그룹도 이날 ‘중소 협력업체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LG, LG전자 등 10개 주요 계열사의 상생협력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해 현금결제 비율 확대 등 대금 지급조건 개선 방안과 협력사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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