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실적 없으면 보금자리론 신청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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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추정때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소득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소득산정 기준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낸 납세실적 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만 있는 사람의 경우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보금자리론 상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산정 기준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지난달 말 각 은행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실적이 있으면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을 인정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처리기준 개정은 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일부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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