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최저임금 5.1% 인상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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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을 범법자로 만든다”며 크게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2011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4110원에서 5.1% 오른 43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2000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평균 9.5%나 인상돼 최저임금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을 늘려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등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임금 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도 빛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안정시켜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은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은 물론이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사용자 대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노동계 위원만 참석한 채 결정이 이뤄졌다.

한편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계는 지역별, 연령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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