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 10월부터 5%P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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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비율이 종전보다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개정 고시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채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비율은 전용면적 60m² 초과의 경우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지고 60m² 이하는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종전보다 10∼15% 줄이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번에 이 규정을 더 강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올해 15∼20%에 이어 2012년에는 30%, 2025년에는 100%로 끌어올려 ‘제로 에너지 주택’ 공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 기준은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 차단 8개 의무 설계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건축비가 가구당 65만 원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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