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여직원이 임신을 하면 최장 23개월간 쉴 수 있고, 출근 시간도 오전 8시에서 9시로 1시간 늦출 수 있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7월부터 이런 내용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신휴직’ 제도를 도입해 임신한 여직원은 임신 2개월 이후부터 최대 8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다. 임신휴직 외에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임산부는 출산 전후로 최대 23개월간 업무에서 벗어나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출산휴가는 기본급이 지급되지만 임신휴직과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임산부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직원은 오전 8시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9시까지로 늦출 수 있다. 다만 퇴근시간도 1시간 늦춰진다.
임산부의 휴식과 모유수유를 위한 공간인 모성보호실도 대폭 증설된다. 거제조선소 내 모성보호실을 기존의 6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에도 1곳을 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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