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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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E1 관계자는 24일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지난주 제기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도 이번 주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LPG 공급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충전소 판매 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6689억 원을 부과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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