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인터넷 직접 접속요금’ 83% 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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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만원’ 데이터통화료 상한제 내달 도입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요금폭탄’ 걱정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데이터통화를 아무리 사용해도 가입자가 하루 2만 원 이상 요금을 내지 않게 하는 ‘데이터통화료 일 상한제’를 6월 말 시작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데이터통화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월 15만 원 이상 받지 않는 ‘월 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 한 사람의 가입자가 3세대(3G) 이동통신망을 휴대전화, T로그인, 태블릿PC 등 여러 대의 휴대기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편해진다. ‘T 데이터 셰어링’이란 서비스 덕분이다. 기존에는 각각의 기기마다 가입비(1만∼1만9000원)와 기본료(1만2000원)를 따로 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앞으론 대당 월 3000원만 내면 기기를 추가해 쓸 수 있다. 하지만 1인당 휴대기기 5대까지만 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500MB(메가바이트), 1GB(기가바이트) 등의 데이터통화량을 미리 구입하는 데이터요금제에 가입했다면 이 데이터통화량을 노트북컴퓨터나 휴대용 게임기와 나눠 쓸 수 있는 ‘테더링’ 기능도 도입된다. 유선 케이블이나 블루투스 무선통신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다른 휴대기기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데이터 일 상한제와 함께 쓸 경우 인터넷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 노트북컴퓨터로 하루 2만 원에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 셈이라 급한 업무를 볼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별도의 데이터통화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가 데이터통화를 사용할 경우 적용하는 요금 기준인 ‘인터넷 직접 접속요금’도 83% 인하된다. SK텔레콤은 현재 데이터통화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1MB에 3072원을 받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1MB에 512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MP3 음악 한 곡의 용량이 보통 5MB 정도라 노래 한 곡을 1만5000원에 내려받던 걸 2500원에 받는 셈이다. 데이터통화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이번 데이터통화 관련 신규 서비스 가운데 ‘일 상한제’를 제외한 나머지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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