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예나 지금이나 자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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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26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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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가능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혼을 불행한 결혼 관계, 스트레스와 갈등으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자기 발견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혼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간주하고 결혼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혼율 급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회가 맞닥뜨린 일종의 성장통으로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결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다. 이혼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에게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말을 들어본다.

Q. 약속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양육비 지급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 양육비소송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협의이혼 시는 양육비 부담에 대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시행돼 매달 월급에서 양육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제도가 무엇인가요?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제도는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부모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Q. 자녀를 키우지 않아도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자녀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양육의무는 있으므로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Q. 경제적으로 무능하면 자녀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요?
꼭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만 아이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자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액수는 보통 30∼10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가 자신의 처신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이럴 때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Q.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2번, 1박2일로 만날 수 있으며 방학 동안 1주일, 명절 등에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부 양육권자의 경우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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