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2년 연속 성과 나쁜 직원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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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형 성과보상제 도입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연봉 삭감 등을 통해 사실상 저(低)성과 직원을 퇴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석유공사는 최근 노동조합 찬반투표를 통해 저성과 직원에 대한 퇴출 유도와 성과급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한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 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조직 및 개인성과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D등급)을 2년 연속 받은 직원 중 심사를 거쳐 성과관리개선 대상자를 선정한다. 성과관리개선 대상자는 기본급이 삭감되고 성과급은 받지 못한다.

기본급 삭감 폭은 개선 대상자 1년차는 10%, 2년차는 20%, 3년차는 50%에 달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퇴직금의 기준인 만큼 이 제도는 퇴직금 액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5단계(S, A∼D등급)로 나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폭을 크게 확대했다. 이 경우 상위 5%인 S등급과 하위 5%인 D등급은 연봉이 6000만∼7000만 원인 부장급 기준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연봉 격차가 발생한다고 석유공사는 설명했다.

근무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연 증가하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개선해 성과별로 기본연봉 인상률에도 차이를 뒀다. S등급은 평균 임금인상률의 2배가 인상되지만 D등급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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