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用 세제지원 뚝… 출구전략 시동?

  • Array
  • 입력 2009년 12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노후차 교체땐 稅감면 등
‘한시 대책’ 연장없이 종료


노후 자동차를 새 차로 바꾸거나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했던 각종 세제(稅制) 지원책이 조만간 종료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기업이 투자를 늘릴 때 주던 각종 세금 혜택도 내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세제 지원책 및 일몰 시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재계 등에서 세제 지원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예상 밖의 빠른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통화·재정정책에 앞서 세제 분야부터 출구전략을 먼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에 5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한시적 대책 계획대로 종료

경제위기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 급증에 큰 몫을 한 노후차량 세제지원 제도는 이달 말로 끝난다. 이는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 및 취득·등록세를 250만 원 한도 안에서 70%씩 깎아주는 것으로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4월 중순 발표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 대책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정책적 효과를 거뒀고, 자동차업계의 도덕적 해이도 유발할 수 있어 연장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자 정부가 2월 12일 긴급하게 도입했던 ‘미분양주택 및 신축아파트의 한시적 양도세 면제’ 조치도 내년 2월 11일로 끝난다. 이는 서울 이외 지역의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을 구입한 뒤 5년 안에 되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재외동포 등 국내 비거주자가 내년 2월 11일까지 국내 기존주택 및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주던 양도세 감면 제도도 예정대로 끝내기로 했다.

○ 비과세·감면도 예정대로 종료

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밝힌 대로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안에 양도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도리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제도로 바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구제책이 추가될 수 있지만 적어도 대기업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李대통령 “재정지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아직도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내년에도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각국 사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국가 간 공조가 매우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경쟁력강화위가 출범했을 때는 경제상황도 전망도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불안에서 안정으로 가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