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담합의혹 현장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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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산정액 사전통보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농협 등 대부분 시중은행에 대해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특히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바꾸기 전에 정보를 서로 교환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올해 초 CD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은행들은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려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을 제한했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배경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CD금리가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악화돼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린 것”이라며 “은행마다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다르고 기업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어 사전 담합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 산정액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과징금을 사전 고지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잠정액이 최종 과징금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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