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도 배당소득세 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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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적용 추진

내년 7월부터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도할 때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법 등 6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ETF를 팔아 이익이 생겨도 세금을 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ETF는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자산을 구성해 지수변동을 추적하는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다. 다만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시스템을 갖추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익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 매도자가 양도세를 신고할 때 매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매수자의 인감증명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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