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100만원→150만원 확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09-12-02 07:59
2009년 12월 2일 07시 59분
입력
2009-12-02 03:00
2009년 12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고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돼 돌려받는 환급액이 예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기본세율이 과표구간(각종 공제를 뺀 과세대상 소득) 1200만 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는 17%에서 16%로 낮아진다. 8800만 원 이하도 26%에서 25%로 낮아지고 8800만 원 초과의 경우만 종전대로 35%가 유지된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6개월 이상 거주)도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각각 60세 이상과 55세 이상에서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65∼69세는 폐지되고 70세 이상은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갈 곳 잃은 돈, 은행으로…5대銀, 요구불예금에 25조 몰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트럼프 대선 싱크탱크 “주한미군, 中저지 핵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中전기차 싸도 너무 싸다”…美, 관세 25%→100% 인상 검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