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달라진 것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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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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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교육비 공제 900만원까지
65~69세 경로우대 추가공제 폐지

6개월 이상 위탁아동 기본-양육비 공제 혜택
부양가족 잘못 신청땐 내년 5월에 정정 가능

《근로자가 세금 환급을 통해 ‘제2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올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받은 봉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것을 뜻한다. 서류만 잘 챙겨도 두둑한 현금을 받을 수 있어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만큼 꼼꼼한 준비는 필수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문답(Q&A) 형식으로 소개한다.》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나 장인 장모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따로 살고 있는 부모나 장인 장모도 소득 및 연령요건(남녀 모두 60세 이상)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서 부양이란 같이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용돈을 드리거나 보살피고 있으면 부양하는 것으로 본다.

Q. 부양가족의 소득이 얼마가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되나.

A.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액수다. 다시 말해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이 넘을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최대한 400만 원까지 받아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매년 부양가족의 소득을 모른 채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가 많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직업이 없더라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해 월 80만 원씩 받는 사람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면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Q. 장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장남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모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부양가족 등록을 한 장남이 공제 받을 수 있다.

Q.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을 중복 공제나 과다 공제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와 장인 장모를 중복해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받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중복 공제도 자주 발생한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공제액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납부금의 40%를 72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지만 연금저축은 납부금 100%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부양하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일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으로 모두 적용받는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A.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제공한다. 올해 귀속분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5일부터 공개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11개 항목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또 이번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상으로 기부금 영수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귀속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Q. 연말정산 신고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

A. 근로자는 회사에 내년 1월 25일∼2월 5일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2월 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경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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