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한 - EU FTA 車관세조항 면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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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일(현지 시간)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을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두 개의 FTA 내용 중 자동차 관련 조항을 상세하게 비교해 향후 이 부분에 계속 문제제기를 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USTR는 이날 캐럴 거스리 대변인 이름으로 내놓은 ‘한-EU FTA 예비분석’ 자료에서 “한-EU FTA는 많은 면에서 한미 FTA와 비슷한 포괄적 협정이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며 자동차 관세와 안전기준을 사례로 제시했다.

USTR는 “한국과 EU가 승용차 관세를 3년 또는 5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며 “한미 FTA에서는 한국의 8%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미국은 2.5% 관세는 즉시 없애면서 3000cc 이상 대형차는 3년 뒤 철폐하기로 했다”고 비교했다. 또 “(한미 FTA 검토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300개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일부는 지지를, 일부는 염려를 나타냈다”며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는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오래된 무역장벽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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