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관리비도 이제 카드로… 최대 15% 할인

  • 입력 2009년 9월 21일 02시 56분


코멘트
이용실적 등 조건 따져야

최근 알뜰 주부들 사이에서 ‘아파트 카드’가 인기다. 아파트 카드는 아파트 관리비를 깎아주는 신용카드다.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10만 원씩 관리비를 낸다면 1년에 18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 주유소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달 최대 1만5000원 할인에 부가서비스까지

기업은행이 지난해 말 내놓은 ‘마이 아파트 카드’는 현재까지 17만여 명의 고객을 끌어 모았다. 이 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카드 사용액에 따라 관리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달 카드사용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5%(최대 5000원), 50만 원 이상이면 10%(최대 1만 원)까지 깎아준다. 또 GS주유소에서는 L당 60원을 할인받고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2,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말 출시한 ‘하나 아파트 카드’도 전월 카드 이용액이 20만 원 이상일 때 5%(최대 5000원), 50만 원 이상일 때 10%(최대 1만 원)까지 관리비를 깎아준다. 또 아파트 주변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병·의원, 약국, 미용실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5000원(매월 1회)을 할인해준다.

지방은행들도 잇달아 아파트 카드를 내놓고 있다. 부산은행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최고 15%까지 할인해 주는 ‘BS 아파트 플러스 카드’를 출시했다. 전달 카드 사용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5%(최대 5000원), 60만 원 이상이면 10%(최대 1만 원), 100만 원 이상이면 15%(최대 1만5000원)까지 깎아준다.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2, 3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도 있다. 경남은행 ‘마이홈 카드’도 전월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관리비를 5∼10%(최대 5000∼1만 원) 할인해준다.

○ 카드 이용실적 등 할인 조건 따져봐야

아파트 관리비를 할인 받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은행들이 내건 전달 카드 이용실적을 충족하더라도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달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어 할인 기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기업은행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액을 제외한 국내가맹점 이용금액만 인정한다. 하나은행은 관리비와 공과금, 홈플러스 등 할인 혜택이 있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한 금액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아파트 관리비와 주유금액을 전달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또 관리비 자동이체 시 카드결제 대행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건당 330원, 경남·부산은행은 22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다만 기업·하나은행은 결제계좌를 해당 은행의 계좌로 지정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은행과 아파트 단지가 제휴해야 한다.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카드로 관리비를 결제해도 이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