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수도권에 DTI 확대 적용

  • 입력 2009년 9월 4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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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값 안정을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DTI 비율은 지금까지 강남 3구에만 4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단 5000만 원 이하(전 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빠진 지역은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서울지역 비(非) 강남권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적용하면 9억의 50%인 4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TI 50%를 추가로 적용하면 20년 만기, 이자율 5.29%라고 할 때 대출한도가 2억4390만 원으로 줄어든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7월 시행된 수도권 지역의 LTV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번조치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0~3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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