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이하 보금자리 민영도 7~10년간 전매 금지

  • 입력 2009년 9월 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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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 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85m² 초과 민간 주택은 현행 전매제한 기간(1∼3년)이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신설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규정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85m² 이하 보금자리주택과 민영 아파트는 모두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현행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85m² 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은 5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전매를 금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주체가 공공이든 민영이든 관계없이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주택은 택지비가 저렴해 분양가가 싸지고 시세차익이 커지는 만큼 동일한 전매제한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85m²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환수된다고 보고 현행 전매제한 기간(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 신설돼 보금자리주택(공공임대 포함,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제외) 전체 공급량의 20%가 배정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현행 30%에서 15%로 낮춰진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있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분의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시행할 방침이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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