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슈퍼 편법개장 사라진다

  • 입력 2009년 8월 26일 02시 55분


중기청 ‘개점시기’ 등 지침 보완 ‘꼼수’논란 차단

동네 슈퍼마켓들의 사업조정신청을 피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슈퍼마켓(SSM)들이 제대로 영업 준비를 하지 않고 개점해 비난을 샀던 이른바 ‘꼼수 개장’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개점 전의 점포’라고만 돼 있어 일부 SSM이 이 같은 편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은 SSM의 개점 시기를 ‘인력과 판매 품목, 판매 시스템 등을 다 갖추고 실제 영업을 시작한 때’로 정한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25일 각 시도에 통보했다.

중기청은 이번 지침에서 SSM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장이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해당 사업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도록 했다. 또 사전조사를 할 때 대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 항목은 사업장 소재지와 매장 면적, 판매상품군 등으로 한정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했으며 사업조정 처리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90일 이내에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기청은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고만 정했으며 SSM 이외에 주유소나 대형마트, 서점 등이 대상이 될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액수 이상 중소기업 경영에 손실을 미쳤을 때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중기청은 손실 기준에 대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개발구역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기존 중소업체들에 직접적인 손실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 변동이나 주변 상권 위축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25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61건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농협 자회사 하나로클럽도 SSM 판정

중앙회 직영점은 제외

중소기업청이 농협 하나로클럽 일부를 대기업슈퍼마켓(SSM)으로 보고 사업조정신청 대상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앞으로 일부 하나로클럽도 새로운 매장 설립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이 25일 마련한 SSM 사업조정 세부지침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는 상법상 회사로, 영리법인에 해당된다.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유통과 농협충북유통 두 곳이 SSM 판정을 받았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됨에 따라 앞으로 추가로 매장을 낼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해 추가 출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중기청에 이번에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분류된 곳을 모두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중앙회가 직영하는 하나로클럽,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하나로마트는 이번 사업조정신청 대상에서 빠져 앞으로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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