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계자는 26일 “화장품협회가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자율 규약안을 건의해 와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율 규약안에 따르면 제품 이름에 유기농 표시를 하려면 물과 소금을 제외한 화장품 성분 중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 함유돼 있어야 한다. 유기농 원료의 비중이 95% 미만이지만 70% 이상이면 제품 이름 외에 광고나 다른 표시사항에 유기농 표현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율 규약안은 유기농 화장품에 화학성분 방부제와 첨가물 등 비(非)유기농 원료를 5%까지 함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부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식약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