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協 “유기농 원료 95% 넘어야 유기농 표시”

  • 입력 2009년 7월 27일 02시 57분


대한화장품협회가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 규약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했다.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어 유기농 원료 함유량과 관계없이 유기농 표시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26일 “화장품협회가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자율 규약안을 건의해 와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율 규약안에 따르면 제품 이름에 유기농 표시를 하려면 물과 소금을 제외한 화장품 성분 중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 함유돼 있어야 한다. 유기농 원료의 비중이 95% 미만이지만 70% 이상이면 제품 이름 외에 광고나 다른 표시사항에 유기농 표현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율 규약안은 유기농 화장품에 화학성분 방부제와 첨가물 등 비(非)유기농 원료를 5%까지 함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부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식약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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