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대리기사도 정부가 대출 보증

  • 입력 2009년 7월 7일 02시 56분


금융소외 특례보증 대상 확대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15일부터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사 등 개인용역사업자들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최대 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5일부터 신용등급 9, 10등급(10등급이 최하)인 영세 자영업자나 노점상, 우유배달원에 한정됐던 ‘금융소외 특례보증’ 대상자가 세법(稅法)에서 인정되는 개인용역사업자로 확대된다.

세법상 개인용역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사뿐 아니라 학원 강사, 자동차 방문 판매업자, 학습지 방문 교사, 화장품 외판원, 정수기 판매원, 서적 판매원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통하면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아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500만 원까지 연 7.3%(보증료 1% 별도)에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특례보증 규모가 지난해 1조5000억 원에서 올해 5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보증 건수도 지난해 13만 건에서 올해 68만 건으로 늘어난다. 또 일반보증을 포함한 전체 지역신보 보증 규모는 지난해 6조 원(보증건수 30만 건)에서 올해 11조9000억 원(97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체 지역신보 보증 규모 중 특례보증 비중도 42%로 지난해(25%)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측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개인용역사업자 등 서민을 대폭 지원하려고 추경(追更)을 통해 보증 재원을 늘렸다”며 “이들이 보증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취급기관도 지방은행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1588-7365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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