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산운용 등 상대 투자자 집단소송 기각

  • 입력 2009년 6월 13일 02시 59분


법원 “발행사 변경 운용사 재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손실을 입은 주가연계펀드(ELF)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운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정호건)는 ELF ‘우리투스타파생상품투자신탁 제KW-8호’ 투자자 52명이 우리자산운용과 판매사 우리은행, 수탁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투스타파생상품투자신탁 제KW-8호’는 이 펀드가 투자했던 주가연계증권(ELS)의 발행사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고 환매가 중지됐다. 판매 뒤 운용사가 임의로 ELS 발행사를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발행사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펀드가 높은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발행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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