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세금감면 1주일… 車구매 두배 이상 늘어

  • 입력 2009년 5월 8일 02시 56분


“회사 전체의 5월 목표 계약 중 80%가 첫 주에 달성됐다고 들었습니다. 목표를 100%만 달성하면 꼴찌 지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제대로 들어올지 걱정을 해야 할 판이에요.”(르노삼성자동차 서울 서부지역 한 영업소 소장)

○ 하루 평균계약 배 이상 늘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노후차 세금 감면 조치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회사들도 회사 차원에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펼치면서 판매가 일시적이나마 활황세를 보일 조짐을 보인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회사들의 영업소는 이달 들어 구매 문의가 지난달의 2, 3배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4월에 비해 10∼20%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차종은 30% 정도 판매 증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원호 기아자동차 청담지점 차장은 “이달 들어 상담 문의 전화가 배 가까이 늘어나 일일이 응대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며 “처음에는 정부 조치에 몇 명이나 관심을 갖고 차를 바꿀까 싶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4일 계약이 650여 건, 6일에는 약 500여 건이었다. 지난달 초 하루 평균 계약이 160∼200대였던 것에 비해 주문이 배 이상 늘어났다. 대우차판매 관계자는 “전체 계약 중에 60%가 구형차를 보유한 고객이 차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반짝 효과’로 끝날 수도

박병용 GM대우차 광명영업소장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정부의 세제 지원에 재고 할인, 회사들의 할인을 모두 합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폭이 대당 400만 원에 가깝다”며 “최대 600만 원까지 할인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누가 차를 안 사겠나”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지겠느냐는 것이다. 세금 감면 효과가 5, 6월에 반짝하고 그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많다.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이 6월 말로 끝난다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강철구 자동차공업협회 이사는 “이번 같은 할인 혜택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여서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라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올해 말까지는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노후 차량은 상용차를 포함해 모두 548만 대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새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득·등록세의 70%가 감면된다. 감면 한도는 최대 25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관련동영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