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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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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의 부칙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1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택은 취득자가 기존에 소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팔 때 양도차익에 기본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나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취득한 주택은 팔 때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살 때는 투기지역이 아니었지만 팔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팔 때도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국회와 정부가 이처럼 주택 구입자에게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은 파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경우 매물은 쏟아지는데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