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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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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었던 공공청사와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박물관, 치매병원 등 12개 시설은 앞으로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반면 그린벨트 보존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격장과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건축규모를 종전 건폐율 60%, 용적률 300%에서 자연녹지지역 수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을 개발하는 사람은 해제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그린벨트 훼손지역의 일정 면적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의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