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 작년 86%-144% 증가

  • 입력 2009년 4월 18일 02시 58분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세금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납기연장 건수는 5만7393건으로 2007년(3만797건)에 비해 86% 늘었고, 징수유예 건수는 13만7184건이나 돼 2007년(5만6236건)보다 144% 증가했다.

납기연장은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한해 납부기한을 늘려주는 것이며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해당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렸다. 납세유예 가능금액도 중소 제조기업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성실납세자에게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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