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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18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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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은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한해 납부기한을 늘려주는 것이며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해당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렸다. 납세유예 가능금액도 중소 제조기업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성실납세자에게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