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계약후 1년내에 실직땐 해약 보험료 전액 환급

  • 입력 2009년 3월 31일 02시 53분


ING생명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직한 고객이 재정 부담으로 보험을 조기 해약해야 할 경우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는 ‘고객희망캠페인’을 업계 최초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캠페인 기간에 ING생명의 ‘무배당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과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경영 사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게 되면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약을 신청해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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