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농특세 전액 면제

  • 입력 2009년 3월 18일 03시 00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내는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택연금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www.khfc.co.kr)는 18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 설정 때 부과하는 농특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농특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 비용 중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금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약정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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