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하이닉스에 573억 배상하라”

  • 입력 2009년 1월 10일 03시 04분


법원 “故 정몽헌 전 회장이 끼친 손해 갚아야”

고(故)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하이닉스반도체에 끼친 손해에 대해 정 전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573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하이닉스가 현 회장과 7명의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573억 원을 지급하라”고 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 등은 29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정상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했다”며 “계열사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해졌다면 지원을 중단하고 자금을 회수해 손해를 막을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2006년 9월 정 전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라건설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8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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