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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8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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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밀도 소형 주택 수도권 우선 개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인근 등 도심 역세권이 ‘미니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역세권에 주택 12만 채를 지을 예정”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교통 요지 중 개발이 덜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 뉴타운 유형인 ‘고밀복합형 뉴타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은 최소 면적이 10만 m²면 지정할 수 있다. 기존의 주거지형 뉴타운(50만 m² 이상)이나 중심지형 뉴타운(20만 m² 이상)보다 좁은 지역이 대상이다.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 또는 서민주택단지 대부분이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들어서 자가용 이용에 따른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니 뉴타운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서 반경 500m 안의 저밀도 주거지를 미니 뉴타운으로 개발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소형 주택을 짓기로 했다.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등 1, 2인 가구용이다. 중심지는 고밀도로, 주변부는 저밀도로 각각 개발한다.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수립 절차를 단축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용적률도 시도 조례의 상한선보다 높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5%는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채운다.
미니 뉴타운 내 일부 지역은 우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해 대한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맡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기존 뉴타운 개발 기간(4, 5년)보다 20개월가량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사업구역을 지정하면 이른 시일 안에 주택을 지을 수 있고, 환수한 보금자리주택은 재개발구역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거주민이 다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