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봉급자 근소세 年27만3720원 ↓

  • 입력 2008년 12월 26일 02시 57분


기업 접대비 인정 경조사비 10만→20만원으로

월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 가장의 근로소득세가 올해 월 5만3780원에서 내년에는 3만970원으로 42.4%(2만2810원) 줄어든다. 1년간으로는 27만372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돼 기업이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고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음식점업이 세제상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의 3%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방 음식점은 창업 후 4년간 소득의 5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업이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 액수 한도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크게 높아진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보약 등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 말에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되고, 면세유 범위에서 경유는 제외된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건당 5만 원에서 신고금액의 20%로 하고 건당 최소 1만 원, 최대 50만 원으로 바뀐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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