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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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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1가구 2주택까지는 양도세율을 50%로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세제 개편 뒤 6∼33%)을 적용하기로 정부 안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투기 목적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과세 기준 금액 대비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일반세율을 9∼36%에서 6∼33%로 낮춘 바 있다.
이 밖에 이르면 다음 달 2일 발표될 정부의 실물경제 부양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민간 기업과 금융 회사 등이 요구해 온 각종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 방안이 폭넓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비상 상황을 맞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형평형의무비율 및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대책도 검토 대상에 들어 있지만 부처 간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광림(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물리는 쪽으로 야당과 협의하고 있으며, 2주택까지는 양도세 부담이 확 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