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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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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스노볼, 피봇 등) 키코(KIKO) 이외의 통화옵션상품에 대해 불공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KIKO의 경우 심사청구인이 청구한 조항에 대해서만 심사했다”며 “KIKO의 다른 조항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거나, 다른 통화옵션상품에 대해 심사를 요청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KIKO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KIKO를 포함해 통화옵션상품 전반에 걸쳐 위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7월 ‘녹인 녹아웃(KIKO)’의 계약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