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담보대출’ 처분시한 1년→2년 연장 추진

  • 입력 2008년 10월 9일 02시 59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는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은행과 협의해 거치기간이나 대출 만기 등을 상환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도 위축돼 처분조건부 대출 이용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조만간 부동산 보완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 이용자가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은행은 대출자금의 상환을 요구하고 상환을 못할 경우 16∼21%대의 연체금리를 내야 한다. 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담보 물건(새로 구입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

이 제도는 2005년 6월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이 있는 사람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장을 더욱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올해 들어 9월까지 29만6823건으로 내년에 이 물량이 쏟아지면 침체된 주택시장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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