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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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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인 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조영주(52) KTF 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22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소명이 있고, 사안이 무거우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사장은 2006∼2007년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업체인 ㈜BCNe글로발의 실소유주 전용곤(57·수감 중) 씨에게서만 25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조 사장이 처남 2명의 계좌 등을 통해 입출금한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조 사장의 부인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 사장이 납품업체에서 받은 돈을 모회사인 KT와 옛 정보통신부, 정치권 인사 등에게 제공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지인이 BCNe 이사로 취업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조 사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때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생활이 어려운 친인척들을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사장은 이날 KTF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