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 때 최고 5000만원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다음 달부터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액이 종전의 5배인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3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대폭 높이고 소액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 최고액은 기존의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경미한 신고사항이라도 증권선물거래소의 증시 감시 업무에 도움이 되면 신고자에게 10만∼50만 원이 지급된다. 과거에는 금융위원회의 제재, 검찰 고발 등 구체적인 제재 조치로 이어져야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2005년 122건에서 2006년 151건, 지난해 29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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