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1개 수출작업장에 특별점검단 파견”

  • 입력 2008년 5월 6일 03시 00분


정부, 상주도 검토… “쇠고기 30개월미만 증명 안되면 위험부위 반송”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특별 점검하는 검역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새로운 위생조건 시행 이후 기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받은 31개 작업장에 특별점검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문일 수의과학검역원장은 “특별점검단은 검역원 부장급을 단장으로 한 4개조 9명으로 구성된다”면서 “현지 점검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 동안이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단은 미국 내 31개 수출작업장을 찾아 30개월 이상의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제대로 제거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수의과학검역원은 기존 수출작업장 이외에 새로 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반드시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국내 검역과정도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능할 경우 미국의 수출작업장에 한국 검역관을 상주시켜 수출 검역과정을 일괄적으로 감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연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광우병 발생 확률이 없어 수입이 허용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SRM이라도 수입 시 ‘30개월 미만’임을 증명하는 표시가 없다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로 간주해 전량 반송하기로 합의했다고 이한구 당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정부가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8일 ‘쇠고기 전면개방 무효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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