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 사전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8년 4월 21일 19시 56분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 중이던 18대 총선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48) 당선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4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 당선자에 사전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정 당선자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당선자가 대주주인 H&T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계기가 됐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규소(태양전지 원료) 채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허위 또는 과장에 가깝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당선자 뿐 아니라 H&T사의 다른 임원들도 정 당선자와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매도한 점도 검찰은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H&T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규소 채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시했고 4000원대이던 이 회사 주가는 공시 이후 9만 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정 당선자는 자신이 보유했던 주식 중 40만 주를 지난해 10월 매각해 차익을 남겼다. 정 당선자가 주식을 매각한 뒤 규소 채굴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가 파기되면서 이 회사 주가는 5000원대로 떨어졌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의 공천 대가 특별당비 납부 의혹과 관련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전 사무국장 출신인 유모 씨의 자택과 친박연대 동작갑 지구당 사무실을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압수수색했다.

이 사무실은 당초 이번 총선에서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했던 서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로 방향을 틀기 전까지 지역구 관리를 위해 사용했던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비례대표 당선자와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관련자가 드러났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집과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정 당선자에 앞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는 21일 오후 4시 7분경 수원지법에 나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 당선자는 "옌볜대 졸업경력은 본부 대학이 아니라 성인교육원을 5년간 이수했고 수원대 석사학위는 (받았는데) 취소돼 현재 복원 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당선자가 학력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총선 기간에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박연대 김일윤(경북 경주) 당선자는 22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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