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27 03:012008년 3월 2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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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승강기의 설치 및 자재에 관한 규정을 완화한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망용 엘리베이터에 한정해 사용돼 온 특수유리 등 투명 재료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쓸 수 있게 된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