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값 담합 허가를” 생산업체들 공정위에 신청

  • 입력 2008년 3월 11일 02시 5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개 닭고기 생산업체들로부터 최근 공동행위(담합) 인가 신청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라도 불황이나 산업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닭고기 생산업체들은 계육협회에 가입된 업체만 19곳일 정도로 공급 과잉인 데다 최근 세계 곡물 값이 오르면서 닭 사료가 되는 옥수수 값도 지난해에 비해 70% 가까이 뛰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닭고기 생산업체들은 ‘강자’인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산업 구조에서 자신들이 뭉치지 않으면 업계 전체가 부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닭고기 생산업체 관계자는 “닭고기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달리 24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시작되고, 냉동을 하면 값이 30% 가까이 떨어진다”며 “대형 마트에 3일만 납품을 못해도 생산업체 대부분이 도산할 형편이어서 가격 협상에서 절대적 약자”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닭고기 생산 가격이 물류비용을 제외하더라도 kg당 2700원 수준까지 올랐는데 대형마트 납품가격은 kg당 2100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 수렴과 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쳐 5월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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