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난해 12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 직종이 정해졌다. 다만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 없이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해 발생 경위를 놓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잦다.
또 7월부터는 외국인 산재 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할 경우 환자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와 휴업 급여, 장해보상금을 받는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