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상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 입력 2008년 2월 22일 02시 55분


금감위 “재무 부실”… 당분간 예금 인출 제한 불가피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경기 성남시 분당상호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분당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 4673억 원인 중소형 저축은행이다. 이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실사(實査)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6.96%에 이를 정도로 재무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 관계자는 “담보 없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신용대출로 빌려줬던 것이 부실의 원인”이라며 “예금보험공사와 상의해 몇 주 안에 예금자 1인당 몇 백만 원 수준의 가지급금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당저축은행은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예금자도 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파산하면 이 저축은행 예금자는 예보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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