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미리 개통해 놓고 판매해 온 이동통신 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부터 이 같은 행위를 해 적발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재판매) 등 이동통신 4개사에 각각 6억 원, 1억5000만 원, 1억 원, 5000만 원 등 총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휴대전화를 미리 개통해 놓는 것은 단기간에 가입자를 부풀리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용자가 자신이 쓰지 않은 요금까지 내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