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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3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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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중국 칭다오 지역 투자기업 무단 철수 현황’에 따르면 2000∼2002년에는 이 지역에서 무단 철수한 한국 기업이 없었지만 2003년 21개를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87개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에 투자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 기업은 청산할 때 토지 사용과 세제 등에서 받았던 혜택의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또 청산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박진오 수출입은행 칭다오 주재원은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한국 기업들이 까다로운 청산절차를 피해 무단으로 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무단 철수가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평판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투자 유치 때처럼 기업 청산 때에도 ‘원 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2006년부터 가공무역업체에 주던 세제혜택 등을 줄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신노동법’이 시행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노동집약 업종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